2026-09-17작성: DBMC — Deep Blue

Proof of play: DBMC가 광고주를 위해 송출 횟수를 대사하고 보고하는 방법

Proof of play: DBMC가 광고주를 위해 송출 횟수를 대사하고 보고하는 방법

옥외광고에서 광고주가 묻는 질문은 대개 매우 구체적입니다. 내 TVC가 실제로 송출되었는지, 몇 번, 어느 화면에서 송출되었는가? TDP Media 디지털 게시판 네트워크에서 DBMC는 proof of play, 즉 송출 로그와 화면 캡처로 구성된 송출 증빙으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이 증빙은 계약, 대사 단계, 세금계산서와 연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DBMC의 운영 약속과 광고주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네트워크 전체에 통일된 송출 기준

네트워크의 모든 접점은 동일한 송출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기준이 통일되어 있으므로 캠페인의 광고 물량은 모든 화면에서 같은 척도, 즉 송출 횟수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송출 일정은 계약서에서 확정되므로, 광고주는 메시지가 어디에서 어느 시간대에 노출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송출 전 콘텐츠 심의

모든 콘텐츠는 송출 전에 심의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는 광고법 제16/2012/QH13호에 따른 법률 검토, TVC가 10초 FullHD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기술 점검, 그리고 콘텐츠 승인이 포함됩니다. 광고 콘텐츠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브랜드 가치와 사업의 민생 지향에 부합해야 합니다. DBMC는 네트워크에 게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므로, 심의는 TVC가 송출 일정에 들어가기 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Proof of play: 캠페인마다의 증빙

콘텐츠가 승인되면 DBMC는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고 계약상 약속대로 06:00–22:00 시간대에 송출합니다. 콘텐츠와 송출 일정은 CMS 시스템으로 중앙에서 관리되며, 송출은 운영 시간 내내 모니터링됩니다. 송출 결과는 두 가지 증빙으로 기록됩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가 함께 proof of play를 이룹니다. 이는 광고주가 계약상 약속과 화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대조하는 근거입니다.

검수, 대사, 세금계산서 발행

모든 캠페인의 마지막 단계는 검수와 보고입니다. DBMC는 proof of play를 바탕으로 광고주와 함께 결과를 대사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투명한 대사와 보고는 설치 및 콘텐츠 초기 설정, 운영, 송출 모니터링, 콘텐츠 심의와 함께 단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시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광고주는 계약서에 서명한 내용, 화면에서 일어난 일, 세금계산서의 금액이라는 세 층위의 정보를 서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CPS 모델의 기반

DBMC는 실제 성과가 발생할 때 비용을 부과하는 CPS(Cost-Per-Sale) 모델로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이 모델에는 양방향 대사가 필요하며, DBMC와 광고주는 동일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Proof of play와 검수 보고서가 그 기반입니다. 캠페인 결과는 투명하게 추적·보고되어 기업이 다음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캠페인 시작하기

집행 절차는 상담 및 지점 선정, 견적, 계약 체결, 콘텐츠 심의, 송출, 검수 및 보고의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에서 DBMC는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캠페인 목표에 맞는 지점, 화면 클러스터, 패키지를 제안하며, 견적은 지점, 클러스터, 화면 형식별로 할인 정책과 함께 작성됩니다. 관심 있는 기업, 대행사, 대리점은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DBMC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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